김학의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집사람조차 나를 믿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희귀성 난치병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고 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 피고인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게 김학의 전 차관 측의 주장이다.
피고인 신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하고 후회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학의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반성과는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중천 씨라는 분이 뭐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건 소설로 이해해 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고 한 김학의 전 차관은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윤충천씨와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김학의 전 차관은 “알지 못한다. 김학의 전 차관은 수차례 질문을 받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답했다. 너무 심하게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신문 말미에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검찰이 묻자 김학의 전 차관은 “내 기억엔 없다. 가슴을 열어도 없다. 정말 괴롭지만 그걸로 망했고 여기까지 왔다”며 “술 취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깨어나 보니 집이었다”고 부인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이어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려다.
김학의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며 “나를 믿고 성원해준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은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고 한 김학의 전 차관은 “이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 3000여만원과 1억원의 채무 포기 뇌물을,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는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김학의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차명계좌로 1000여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고 고소장을 변경했다. 또 배우자 송 모 씨의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00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 기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