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자체개혁안

세상돋보기|2019. 10. 6. 18:07

지난 5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서초동 검찰청 앞을 가득 메웠다. 본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오후 2시부터 모인 시민들은 서초사거리부터 강남터미널 방향으로 왕복 8차선을 가득 메웠다.



앞서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자체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 전면 폐지안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자체개혁안에 대해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2부를 포함해 전체 특별수사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는 축소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혁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자체개혁안 무엇이 바뀌나?

 

1. 관용차

검창철법에서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로 나누고 있다. 총장 빼고는 모든 검사의 직급이 같다. 검사들은 관용차를 타고 있었다. 일선 검사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검사장 관용차 중단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자체개혁안으로 직접 브리핑을 했었다. 15개월 지난 시점까지도 검사장들은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자체개혁안을 발표하고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이 1일부터 즉각 반영됐다. 지난 5월 박상기 전 법무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처리하기까지 17개월이나 걸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자체개혁안을 살펴보면 검찰은 손해 본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다.

 



현재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인 안에는 검사장들은 관용차가 없어지면 명예퇴직수당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검사장들은 명퇴수당을 못 받았다. 대신 관용차와 집무실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관용차 중단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례를 정상으로 돌리는 조치일 뿐이다. 검찰자체개혁안으로 보는 손해는 전혀 없는 것이다.





2. 특수부 폐지

고소나 고발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한다는 특수부가하는 특별수사 인지수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검찰자체개혁안에는 이름과 역할이 축소될 뿐 인지수사는 계속된다.




3. 파견 검사 복귀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검사 개인 입장에서는 파견을 안 나가면 외부 인맥을 넓힐 기회가 차단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검찰자체개혁안으로 파견 인력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오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에 단비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한 검사는 37개 기관에 57명이다.




검찰자체개혁안은 모두 과거에도 여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이고 시행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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