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주도!

세상돋보기|2020. 2. 2. 06: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제주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사증 제도(테러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1개월간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됐다.


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


제주∼중국 직항 항공기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


제주도는 지난달 9월 21일 중국 춘추항공 편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 A(52)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했다. 그 후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


A씨의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곧바로 A씨의 제주 방문 사실과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국토부 등에 알렸다.




A씨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자녀 등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있는 H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제주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는 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줬다”며 “약을 확인해보니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A씨가 기존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유사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A씨와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


잠복 기간 동안에 신종 코로나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A씨가 방문한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 작업과 접촉자 조사 등이 필요하다.


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


A씨가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H약국은 현재 임시휴업 조치가 내려졌다. 또 A씨가 중국 우한에서 양저우를 거쳐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파악, A씨가 우한 출신이라는 것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가 중국 귀국 다음날인 26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


한편 A씨는 딸과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지난달 21일부터 4박5일간 제주시 연동 소재 숙소에 투숙했다. 제주도는 A씨가 투숙한 숙소 관계자 5명에 대한 격리조치를 내렸다.



또 에코랜드와 산굼부리, 우도, 신라·롯데면세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관광지를 옮겨다니며 주로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 확산 불안감으로 춘제(중국 설·1월 24∼30일) 기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이 예상보다 급감했다. 이번 춘제 일주일간 1만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심화하기 전에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에 한정해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무사증 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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