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주의조치!
|미우새 주의조치
SBS ‘미우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지했다.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의 방송에 앞서 제작진 측은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자막을 통해 알렸다.
미우새 주의 자막
공개된 자막은 “SBS는 2019년 8월 11일에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 2부’(미우새)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 제 47조(간접광고)제2항제3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우새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미우새’ 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019년 8월 11일 미우새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고, 광고문구를 자막으로 처리해 방송에 내보낸 점이 문제가 됐다.
미우새 문제의 간접광고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미우새에서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우새’는 MC 신동엽, 서장훈을 비롯해 가수 김건모, 김종국, 이상민, 김희철, 홍진영, 개그맨 박수홍 등이 출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81년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상임위원 중 1명은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회 아래 창조기획, 행정법무, 홍보협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지원정책, 방송시장조사를 담당하는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 개인정보보호, 통신시장조사를 담당하는 이용자정책국,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미디어다양성정책을 담당하는 방송기반국, 단말기유통조사를 담당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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