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정리

selfcare|2020. 1. 11. 09:31

수도권·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1월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어제 1월 10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초미세먼지(PM-2.5)로 뒤덮였습니다. 

토요일이었던 1월 4일 호남, 충청 지역에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월 11일 수도권·충북 지역에 또 발령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초미세먼지  '나쁨'(36~75㎍/㎥) 단계에 해당합니다. 



인천 56㎍/㎥, 경기 53㎍/㎥, 충북 52㎍/㎥, 대구 39㎍/㎥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1월 10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좋음'(0~15㎍/㎥)~'보통'(16~35㎍/㎥)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1월 11일엔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 수도권·충북 지역에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정제공장 및 석유화학,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180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복포,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과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갑니다. 


 오늘 1월 11일 전국적으로는 모두 10기의 석탄발전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중국 등 국외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인 내일 1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공장, 자동차,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겨우 짧은 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 국외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기?

당일 17시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됩니다.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시 개인 행동요령

● 외출 시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 외출 후에는 온몸을 깨끗하게 씻기

● 차량 2부제 적극 동참하기(대중교통 이용 추천)

● 실내 공기는 환기 대신 공기청정기로 관리하기

● 야외활동 자제하기

●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자제하기

●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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