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

세상돋보기|2020. 1. 10. 07:55

본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상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여권연대는 표결을 1월 13일로 늦췄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한당이 9일 본회의에 불참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본회의 정회 이후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단과 만나 한국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상 해 보려 한다'며 1월 13일에 처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처리에 관해서도 "다 1월 13일에 한꺼번에 처리한다","자한당과 아직 최종 협의는 안 되었는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보다는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라며 오눈 1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월 13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는 기자 회견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말로는 '이견를 해소하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며 "그것이 과연 진심인지"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영장심사 과정이나 처리 과정 등 2,3개 목록에 이견이 있다"라며 협상에 대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 경찰관계를 기존의 수사지휘관계(상하)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고(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즉, 경찰이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불기소의견 사건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불송치 결정 이유가 담긴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찰은 서류 등을 9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안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고소인, 고발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합의안에는 경찰 피의자의 신문 조서보다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은 검찰 피의자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에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합의안에 의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도 대폭 제한됐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

 ● 경찰공무원의 범죄 

 ●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한정됐습니다.




합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인권침해나 법령 위반 등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해 사건 송치 및 시정 조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검찰은 기소나 영장청구 여부 판단 등 두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정당성과 이행 여부는 경찰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고등검찰청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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