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보험의 필요성

세상돋보기|2019. 2. 20. 21:56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 노후대비 문제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연금보험에서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평균수명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참고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경험생명표라고 하는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평균수명이 길어지다보니 일찍 죽는 것에 대비한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은 보험료가 싸졌어요.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다니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를 메꾸기 위해 보험료 책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3~5년마다 경험생명표를 바꾸는데 2000년 초반만해도 평균수명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 가입한 연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2019년에도 4월에도 경험생명표를 변경을 앞두고 있어요. 경험생명표를 바꾸겠다는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보험금을 받는 기간과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의료비와 생활비이에요. 연금보험이 이 두 가지를 충당시켜주기를 바라죠. 국민연금은 월급의 40% 정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개인연금저축보험으로 해소하기 때문이죠.




비과세 장기저축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10년을 유지해야하죠. 목돈이 모이고 자금을 충분히 굴릴 시간, 거치기간 이율 때문이에요. 거치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유리한 것이 연금보험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만약 50만원씩 1년 동안 낸다고 해야 600만원이고 거기에 10% 이자 붙어봐야 적립기간 이자를 따지면 20~30만원 정도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년 내년 6천만원이라는 원금이 쌓이고 그게 굴러갈 때 이자가 얼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치기간 이자, 거치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일찍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죠.


20세부터 납입이 가능하니 오래 거치기간을 거칠수록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기전에 고객이 되는 것이 유리해요. 시작 날짜에 따라 노후의 생활비가 몇십만원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미래에 유리하죠. 비과세 연금의 조건에는 한꺼번에 받는 목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월 수령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목돈으로 사용하려고 하기엔 적당하지 않아요.




가입할 때 저축, 세제적격 같은 단어가 있다면 소득공제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해요.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지만 보험료가 높아 부담되거나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하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중도인출도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굳이 목돈을 써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전할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하고 기존 가입한 은행에서 계약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증권사에 묶어두고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을 이용하면 되요.



연금보험에는 비과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어요. 연금보험은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이나 사망시까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에요.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에 지급하죠.


비과세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정한 연금보험 이율에 대해 적립금이 불어나죠. 10년 이상 유지하면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비과세 상품이에요. 연금보험 이율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에요. 연금보험 비과세까지 노릴 수 있는 장점도 있구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전업주부에게 유리한 상품이에요. 연금보험 수령액을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 없이 연복리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액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채권 등에 투자해 성과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을 보는 펀드형 상품이죠. 그만큼 고소득고위험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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