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법적대응 펭수

세상돋보기|2020. 1. 7. 09:52

펭수 EBS 법적대응 상표권은 어디에?

펭수 상표권이 EBS 측이 아니라 3자인 일반인이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다. EBS 측이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BS 펭수


EBS는 2019년 9월 펭수와 관련한 이미지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펭수 캐릭터


EBS는 2019년 9월 펭수 이미지 상표권을 제출하고 2019년 11월 20일에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출원했다.


펭수 상품


하지만 제3자 일반인이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6일 기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상표권 출원건이 19건으로 검색된다. 하지만 심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펭수 이미지 상품


EBS 캐릭터인 펭수와 관련된 상표권을 EBS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점해서 출원해 심사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펭수의 여러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팽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펭수 상품


이에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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