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나경원의 불구속 기소

세상돋보기|2020. 1. 3. 06:30

황교안 나경원 불구속 기소

자유한국당 16명 불구속 기소

자유한국당 11명 약식 명령 청구

자유한국당 48명 기소유예 처분


황교안 나경원 의원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3개 혐의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5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황교안 나경원 의원이 회의를 방해한 걸 넘어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책임이 중하다고 봤다. 황교안 대표에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황교안 대표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걸 넘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혐의가 5개다. 이 3개에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혐의도 더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지휘한 사람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나경원 의원이 지시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의를 진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폭력이 아닌 질서유지권으로 풀어야 하는 게 맞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국회법 위반을 공천 배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공천을 주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22년 대선이 문제였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출마가 막히는 피선거권 박탈한다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전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첫 적용이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첫 사례인 만큼 좀 관대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24명이 기소됐는데 모두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내린다면 국회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법 취지가 무색해지게 되면 최소 한 두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올거라 예상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일 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밝혔다.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황 대표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등의 한국당 의원 폭행 혐의(폭처법 위반 등)을 수사한 검찰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나경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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