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세상돋보기|2020. 1. 2. 20:58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는 전년도에 비해 2020년도 지원대상과 급여가 함께 늘었다. 복지서비스 신청방법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자가 장제급여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내      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 지원
지원금액 최대 75만원 지원



주거급여

내      용 전월세 임차료 지원

지원금액 약41만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 서울기준 4인가구 41만원 지원)

             서울과 지역의 차이 최대 세 배 가까이 난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도 가능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집수리 비용 지원

내      용 자가가구에 대한 수리비 비용 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와 동일

신청자격 주거급여와 동일

참      고 집수리 비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다르다. 7년 주기로 지원 되기 때문에 7년 전에 집수리를 받았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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