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세상돋보기|2020. 1. 2. 15:21

2020년 최저임금 어떻게 되나?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인들이 항상 관심이 있는 주제.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오늘 같이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아둬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2020년 최저 임금과 최저 시급을 2.87%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첫 한 자릿수 인상이며 2010년도 2.8%상승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어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과 보수파에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 반대를 한 여파가 커 보입니다. 

그럼 2.87% 상승되어 2020년 책정된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 그에 따라 최저시급, 주휴 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알고 나면 쉬운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시급 계산방법을 통해 나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2020년)

먼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장이 최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설립취지입니다.

 

2020년 최저 임금 및 최저 시급

앞에서 본 것처럼 2020년 책정된 최저 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보다 2.8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0년 최저임금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급여계산법에 의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월급여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79만 5310원으로 2019년보다 5만 160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 2020년 월급여 계산 방법:시급 x 209(시간)=월급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4.34주로 계산합니다. 최저 임금은 2015년 이후 꾸준히 7%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상승률이 16.4%였습니다.

한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제도를 지키지 않고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 수당이라는 1주에 정한 모든 근무일수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다 만족시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주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일에 지불해야 할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상용근로자, 단기 노동자 모두 관계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일을 더 쉽게 주 5일 근무를 예를 들면, 5일 모두 근무하면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아 되고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주당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노동자 : 1주 총 근로 시간 대비 40 x 8(법정하루 근무 시간)x시간당 급여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2020년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 68,720원



주휴 수당까지 포함해서 2020년 최저 시급을 따지면 10,308원으로 시급이 최초로 만원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 최저시급제, 주휴수당은 나의 소중한 기본권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급여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제 때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간단한 권리주장은 노동청에,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소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법무법인(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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