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권은희 안’ 변수

세상돋보기|2019. 12. 30. 08:50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공수처 수사권, 검찰 기소권 부여"

권은희 미래당의원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기 위하여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표결 방식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 의장과 더블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12월 30일 본 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4+1 공수처법 안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부패 권력의 수사의 무력화와 이를 수사에서 검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악"이라고 하며 "공수처가 끊임 없는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 법치주의만 아니라 피로 이룬 민주주의도 뒤흔드는 혼란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이어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해 "개혁을 위한 수사조직이 개악 조직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되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진행경과, 효율성 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처장 임명은 국회가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김경진·이동섭·박주선·김동철·이요주·이용호·정인화 등 30명이 찬성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인 호남계, 무소속의원, 자한당 의원 등이 참여한 셈입니다. 


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에 자한당과 대안신당, 그리고 민평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과 함께 힘을 합치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공수처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여권 4+1 협의안 vs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현재 여야는 백혜련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대해 2건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 건은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범여권 4+1 협의체이 지난 24일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월 28일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입니다. 

 

늦게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4+1협의체 합의 수정안-백혜련 의원 원안 순서대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먼저 가결되는 법안이 나오면 이후 법안은 표결 없이 폐기됩니다. 


4+1 협의체 수정안과 권은희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 기소권 ● 공수처장의 임명방식 ● 중복사건 처리방법 등입니다. 


4+1 협의체 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결국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개시와 이첩 등 사실상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반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사건이 겹치는 경우 이첩 요청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했다. 

권은희

 또한 4+1 협의체는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를 여당 2명 야당 2명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으로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을 볼 때 정부·여당에 힘이 더 쏠릴 수 있다. 반면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은 추천위 7명을 모두를 국회에서 위촉(여당 3명, 야당 4명)하기에 야당에 더 힘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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