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세상돋보기|2019. 12. 27. 16:47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 무슨 뜻?

헌법 재판소가 12월 27일 한일 위안부의 합의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청구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합의 발표의 위헌 확인 심판 청구 사건을 '각하' 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성립하고 4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각하(却下)는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처음부터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한·일 합의'은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침해)되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각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헌법소원 청구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으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의 '합의'는 구두형식"이다. "구두로 발표 당시 표현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 표현도 일치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합의에서 사용된 문구에 "강구한다·한다. 협력한다' 등의 표현이 사용된 부분도 주목했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지는 "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 시기·방법, 불이행시 책임 등이 전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위안부'피해자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일본과 한국 양국의 공통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관계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즉, 한일 위안부의 합의, 이 사건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 차원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 후에 사망한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에 해결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지 만 4년 만의 판단입니다.


'위안부'피해자를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준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떠나 해당 한·일 합의에 많은 상처를 받고 몇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각하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쉬움이 더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다음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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