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뜻?

세상돋보기|2019. 12. 27. 09:28

배당락 효과... 코스피, 2,180대 하락

배당락일인 12월 27일 코스피지수는 14.23p 내린 2,183.70으로 개장했습니다. 어제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5포인트(0.36%) 오른 2,197.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올해 현금배당락 지수가 배당락 전날(12월 26일) 종가인 2197.93보다 46.0포인트(2.09%) 낮은 2151.93으로 추산됐다고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27일에 코스피가 46.0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임을 의미합니다.


배당락일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배당락일인 12월 27일에는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을 사더라도 현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는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기업에서 배당지급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가 자신의 주권(주식)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이 거래될 때, 이를 배당락(ex-dividend)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체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기업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금만큼 감소하면 그 기업의 가치, 즉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입니다.


만일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12월 31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것을 감안하여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일은 일반적으로 연간 마지막 거래일(폐장일) 하루 전으로 올해 2019년은 12월 27일입니다. 

코스닥의 현금배당락 지수는 배당락 전일 종가지수(652.07p) 대비 4.48p(0.68%) 하락한 647.59p로 추정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배당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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