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세상돋보기|2019. 12. 26. 14:0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바뀐 세법에 따라 공제는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연말정산 알차게 받자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1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월세액 공제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지원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지금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공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자료는 따로 구분된다.



연말정산 간편서비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만약 연말정산을 잘못해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하지만 공제받아야 할 것을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된다.


수정신고라는 용어도 있지만 수정신고는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경정청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로 이 때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나 세금을 다시 정정해 신고하는 것은 같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1월 중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내라고 하지만, 사실 2월까지는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깜빡한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내용 등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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