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상돋보기|2019. 12. 24. 19:23

지난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 인구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이들 중 64%는 자산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유세를 높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면서 세금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오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도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3만명이 늘었다. 과세금액 또한 3조 3,000억원으로 60%가량 증가하면서 종부세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할 수 있다. 오류라 하더라도 종부세 납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단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안에 낸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로 종료됐다.



과.오납 사례가 많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합산배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종부세를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청을 했더라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주택수가 늘어나 오히려 중과세율로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합산배제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엔 취득시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새 아파트로 다시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취득일을 계산하면서 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올해 정비사업단지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나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누락 상담 사례가 많았다.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간 안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 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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