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세상돋보기|2019. 12. 17. 17:36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장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1. 실물 경제인 출신

2. 6선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를 거쳐 국회의장까지 역임했다는 풍부한 경륜

3. 온화한 인품인품, 대화와 타협을 중시


갈등과 분열이 깊은 정치 상황을 야당과 함께 국민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기 2년 동안 4000여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등이 포함된다.



5560억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집행 권한도 쥔다. 월급 900여만원 외에 규모와 사용처가 비밀에 부쳐지는 별도의 특수활동비도 쓸 수 있다. 



서울 한남동의 의장 공관은 대지면적 7700㎡(약 2900평), 연면적 2180㎡(약 660평)의 3층 건물로 1993년 신축 당시 건축비 165억원이 투입됐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로 화려한 대우도 받는다. 차관급 비서실장 1명, 1급 수석비서관 2명, 1급 국회대변인 1명 등 보좌진만 23명에 이른다. 보좌진 9명을 둘 수 있는 일반 국회의원의 2배가 넘는다. 국회경비대 경호원 4명도 따른다. 대통령 관용차 번호 '1001'에 이어 국회의장 관용차 번호가 '1002'인 것도 의전서열 2위의 상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여야가 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것은 국회의장이 갖는 '최종 의사결정 권한'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사봉을 쥔 것은 의장이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각자 소속당에서 의장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직권상정 외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 결정권도 의장에게 있다. 법안이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이를 안건에 올려야 표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장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원내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국회가 멈출 수도 있다.




정세균은 1950년생으로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대학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유신 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서 상무이사까지 재직한 이력이 있다.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의 정계 입문 제안을 받고 김대중의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고향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18대 국회의원까지 4선을 역임하고 19대 20대는 서울 종로구 의원으로 2선을 해서 모두 6선을 한 베태랑 정치인이다.



정세균 의원의 부인 최혜경 씨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유력 정치인 부인 중 가장 조용하기로 유명하다. 좀처럼 외부 공식활동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돕는 스타일이다.



최혜경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 3학년 때 미팅을 통해 후보와 만나 결혼을 했다. 정세균 의원이 대기업 임원, 국회의원, 각료 등을 거치는 동안 최혜경 씨는 자녀 양육과 가정 살림에만 전념했다. 정세균 의원의 자녀는 1남 1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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