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세상돋보기|2019. 11. 1. 08:43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으면서 점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한번의 영장 기각 이후 두번째는 구속됐다.




이번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으로 윤석열호 검찰은 웅동학원 등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건설업체 K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은 뒤,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는데, 조 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조씨는 지인을 통해 2016에서부터 2017년까지 1년여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그외에도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됐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 관련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그외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와 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먼저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기간이 애초 내달 2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요청으로 인해 11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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