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세상돋보기|2019. 10. 30. 09:45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데이터를 3자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다. 1개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18일부터 이뤄진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오픈뱅킹에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픈뱅킹은 이체(·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자산관리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오픈뱅킹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해 오픈뱅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오픈뱅킹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대면 거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부터는 못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은행은 20)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3050, 입금 이체 수수료(400)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오픈뱅킹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픈뱅킹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것이다.



댓글()